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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공공사회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한국공공사회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공공사회연구󰡕(이하 이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
  • 1. (연구의 객관성) 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 2. (연구의 독창성) 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연구의 정직성) 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4. (연구의 공개성) 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 3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표절)
  •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9 조 (재투고)
  •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제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10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 학회 학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이 학회 학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12조 (이의 신청)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보장의 의무)
  •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4 장  벌    칙

제1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1. 이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2.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이 학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