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공공사회연구 투고 및 발행규정

제 1 조 (발간) 한국공공사회학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공공사회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 2 조 (목적) 󰡔공공사회연구󰡕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공공사회연구󰡕는 연 4회, 2월 28일, 5월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공공사회 학회 상임이사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한국공공사회 학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 2. 본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른 기관이 학회에 제출된 논문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한국공공사회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부적합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② 연구내용의 독창성, ③ 논리전개의 체 계성,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 ⑤ 학술적 가치의 기여도, ⑥ 자료 및 문헌 활용도, ⑦ 원 고 작성요령의 충실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 6.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수정여부 확인 후 편집위원회 2/3이상의 찬성으로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수정여부 확인 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투고 규정) 󰡔공공사회연구󰡕에 게재될 논문은 ‘󰡔공공사회연구󰡕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1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35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게재)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